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꼬집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전 씨 추정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전 씨는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 2월 2일 체포됐는데, 당시 그가 자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진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