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17.16

  • 30.84
  • 0.67%
코스닥

951.98

  • 4.06
  • 0.43%
1/4

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BJ…징역 8년 철퇴 맞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BJ…징역 8년 철퇴 맞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을 고려했을 때 장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켠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