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달부터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의 국내 보호 기간을 별도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한 없이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달 1일부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발족한다. 근거 규정은 지난 3월 18일 신설·공포된 출입국관리법 66조의4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 기간 연장 승인, 보호 일시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보호’란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등 법무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헌재는 2023년 3월 강제 퇴거를 명령받은 외국인을 즉시 출국시킬 수 없으면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다 일시적·잠정적 강제 조치로서의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였다.
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 대상 외국인의 권리 구제와 함께 송환 기피 목적의 보호 심사 제도 남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는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그중 2명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보호 심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1기 위원 선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위원회에선 연간 3300여건(2024년 업무량 기준)의 외국인 보호 심사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업무량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매주 1~2회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심의·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사무실은 국내 최대 외국인보호소가 있는 경기 화성시로 선정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까지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업무 효율성과 외국인의 출석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대면조사, 보호된 외국인이 직접 출석하는 구술심리 등 보호 심사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 계속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