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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염려"…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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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염려"…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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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 씨와 교제 중 해당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이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취재진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 역시 법원 출석 당시에는 입을 닫았지만, 구속심사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14일 저녁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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