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내용은.EDF는 작년 7월 한수원 등 팀코리아에 밀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뒤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공조달법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전 입찰을 제한적이고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절차상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UOHS는 원전 계약은 공공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EDF는 2일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에 UOHS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최종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은 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Ⅱ) 간 본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EDF가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 이유는.
EDF의 발목 잡기는 ‘내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시선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많다. EDF는 국내외 각종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10년 넘게 공사 지연을 반복하다가 최근 프랑스 감사원에서 ‘경고장’을 받았다.
영국에 짓기로 한 힝클리포인트C 원전이 대표적이다. 2017년 첫삽을 뜨면서 2025년을 목표 준공 시점으로 잡았지만, 최근 2030년께로 미뤄졌다. 이 사이 건설 비용은 기존보다 2.6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과 핀란드 올킬루오토3 원전이 각각 12년과 14년 공사가 지연돼 사업 비용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프랑스 신규 원전 6기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정부 요청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정부와 반목을 거듭하다가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기도 했다.
사업 발주사인 EDUⅡ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사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EDF의 원전 프로젝트는 반복적으로 공기가 연장됐고, 예산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체코 법원 판결 파악 못했나.
체코 정부는 EDF의 이의 제기를 UOHS가 이미 두 차례 기각한 바 있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안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자국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 일정을 정해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은.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입장에선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지켜왔다”며 “UOHS가 판정한 바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 관계자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보장, 공사기간 준수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의 입찰서가 가장 우수했다”며 계약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진행 상황 전망은.
체코전력공사는 다음주께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코 측 발주사인 EDUⅡ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는 것이 최종 입증되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