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이재명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고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전주=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