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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한 소식통發 무죄"라던 박지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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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한 소식통發 무죄"라던 박지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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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예상외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면서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가 보다"라며 "저는 결코 감으로 방송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철저히 취재하고, 국민 상식과 민심을 전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또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을 전망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 후보에게는 아직 4개 사건의 재판이 남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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