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