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속보] '직무 복귀' 박성재 "탄핵 소추당할 잘못 안 해…헌재 결정 감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직무 복귀' 박성재 "탄핵 소추당할 잘못 안 해…헌재 결정 감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10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진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다 받아들여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가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