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대 고교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을 목격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신고했다.
관할서인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고교생으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했다. 이들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이들이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범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