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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기대감 쑥…사업성·공공성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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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기대감 쑥…사업성·공공성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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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예시도)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정비업계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등도 다양하게 확충할 수 있어서다.

    3일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만㎡(또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부지면적의 5%(혹은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채워야 한다. 자연지반이 아닌 건축물 상부 등 인공지반에 조성한 녹지공간(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취지다. 이렇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발용지가 늘어나면 사업성 향상은 물론 공공성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금은 인근에 한강공원이 있어도 단지 내 녹지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임대주택 등 더 필요한 시설을 늘릴 수 있다”며 “재건축 후 다시 재건축 기한이 도래해 개발 가능 면적이 중복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입체공원이 ‘옥상 정원’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면적 3000㎡ 이상, 너비 30m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커다란 나무 등도 심을 수 있도록 최소 2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의 20% 이상이 지면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단지 내 소공원’ 형태로 만든 의무공원이 적지 않다”며 “좋은 위치에 입체공원을 조성하면 오히려 공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면적의 80%만 공원녹지법상 의무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체공원에 인센티브를 마냥 주는 게 아니라 자연지반에 공원을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입체공원을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입체공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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