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준기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배우 조진웅도 세무조사로 1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준기와 조진웅은 이 같은 세무당국에 불복해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의 경우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인용률)이 27%를 웃돌았다. 과세당국 패소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불복한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을 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인용률(과세당국 패소율)은 27.3%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6.4%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2020년(32.6%) 이후 4년래 가장 높았다. 인용률이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심판 1만2건 가운데 2735건이 인용됐다.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의 인용률이 13.9%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상승했다. 내국세 가운데 법인세의 인용률은 35.3%에 달했다. 상속세, 종합소득세는 각각 19.1%, 20.8%에 달했다. 관세는 17.8%로 전년에 비해 7.9%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의 경우 50.7%로 전년에 비해 1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69.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800여개의 유사한 사건을 병합 심사해 인용판정이 나온 결과다. 서울 A구의 소유한 토지 소유주 800여명이 재산세 감면 조세심판이 인용된 결과다. 이들의 소유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 10년 동안 부지로 묶였지만,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통한다. 이들 부지 소유주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세심판에 나서 지난해 인용됐다.
인용률은 고액일수록 높아졌다. 내국세의 경우 청구세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인용률은 8.8%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5억원일 경우 18.1%, 5~10억원에는 20.6%, 10억~50억원에서는 34.2%로 뛰었다. 100억~200억원일 때는 35.6%, 500억~1000억원에서는 46.7%에 달했다.
인용률은 늘었지만, 개인·기업 등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이월 포함)는 크게 줄었다.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1만3356건으로 전년(2만30건)에 비해 33.3%(6674건)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1만17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비율은 76.2%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할 것"이라며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