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 91.46
  • 2.24%
코스닥

916.11

  • 22.72
  • 2.42%
1/7

우수조달물품제도 현장중심으로 개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제도 현장중심으로 개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달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 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47개 사의 13만 1295품목이 등록돼 있고, 공급실적은 전체 물품공급의 10.6%인 4조 5998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에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 사까지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했다.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2점, 가구: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관리 제도고 개선했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 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도 높였다.

    이 밖에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 소명자료로 한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