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다른 대학 총장들도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생이 휴학을 연장하려면 등록한 뒤 휴학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이번에는 등록한 뒤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처리된다.
정부와 학교가 ‘강수’를 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하더라도 추후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년 연속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직격탄을 맞는 만큼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은 설령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집단 재입학을 허가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은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발생하는 학교 차원의 등록금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 자율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