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 철강재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통해 수입되는 철강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된 철강재가 제3국 통해 '우회 수출'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철강재 수입을 신고할 때 품질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도 제품 규격이나 원산지를 더 자세히 담고 있다. 제3 국을 통해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강하는 차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열연을 컬러강판으로 미미하게 가공해 수입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철강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관세청이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역위원회가 진행 중인 열연·후판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철강 수출 업체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KOTRA의 '관세 대응 119'를 통해서다. 수출 철강 기업의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3분기 중엔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인력, 원자재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미래 청사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수립해 올해 중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