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완화하는 ‘규제 철폐안 33호’를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분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대상이다. 서울 내 약 88.7㎢(43만 필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는 규제 철폐안 33호를 통해 3년간 일반 건축허가 5000가구와 소규모 재건축 4000가구, 자율주택정비사업 1000가구 등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1~2가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개발이익률·재건축 후 자산가치를 종전 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이 평균 30% 높아지고 전용면적 59㎡ 주택 9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 30㎡)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74건, 소규모 재개발 1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이 추진되고 있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때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조례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 삽을 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규제 철폐안 33호의 첫 대상지인 화랑주택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상 3층, 3개 동, 90가구 규모다. 주민 동의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개발 의지는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속도가 더딘 곳이다. 오 시장은 “기존 2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 가구당 분담금이 (용적률 혜택으로) 1억원씩 절약될 수 있어 재건축 착수가 쉬워진다”며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