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고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