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하 킹콩)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며 "향후 정리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
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30억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연석 측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법인 설립에 대해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고 밝히며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