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5일 유사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