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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챗GPT 결제' 된다…서울시, 기업·시민 불편 규제 10건 추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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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챗GPT 결제' 된다…서울시, 기업·시민 불편 규제 10건 추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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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10개 규제를 추가 철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 중 기업 지원 관련 조치로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 제한 완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방식 개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며,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 허용, 시니어 특화 교육 과정(7학년 교실) 참여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개선,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개방, 서울시민대학 내 대시민 개방 공간 확대 등의 규제 완화로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해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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