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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고심 깊어지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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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고심 깊어지는 헌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1일째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이르면 다음주 선고가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과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탄핵심판 별개” vs “졸속재판에 경종”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 별개고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통화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 교수는 “구속 절차에서의 하자만 따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신병만 불구속 상태로 놓고 형사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헌재는 지금껏 해왔듯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헌법을 적용해 (형사재판과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같은 사안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헌재를 둘러싼 ‘졸속 재판’ 논란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41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땐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51조 등 헌재법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헌재와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서로 충돌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 역시 엇갈려선 안 되며, 법원 입장에선 먼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헌재에 절차적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법원 결정을 헌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선고만 남겨둔 헌재, 고민 길어지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절차적 하자로 꼽히는 건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공범의 피신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조사가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졌고, 피의자 본인의 날인이 찍힌 조서라면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된 규칙이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을 달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는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 조서 확보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 요구에 응해 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다. 그러나 6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해 추가 자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황에서 증거력도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찌감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미루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례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수시로 평의를 열며 결론을 좁혀가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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