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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속세 18억 공제에…당정 "75년 된 과세체계 싹 바꾸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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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속세 18억 공제에…당정 "75년 된 과세체계 싹 바꾸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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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야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분 18억원까지 상속세를 없애거나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 상속세 개편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사이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원래는 극히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설계한 상속세가 일반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세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속세 납부액은 2조7708억원에서 8조544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8억원 아파트 상속세 사실상 ‘0’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약 12억7000만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약 7억7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3000만원에 붙는 상속세 99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낸다. 현재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르면 상속 재산과 공제액이 같아져 상속세가 ‘제로(0)’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 자녀들은 약 5억1400만원씩 물려받는다(법정 상속분 1.5 대 1 대 1 적용). 이 가운데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은 5억원을 공제받아 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로 140만원씩 낸다. 여당 주장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 공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자녀들의 상속세는 각각 140만원으로 같다.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현행 제도에선 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총 4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야당안에선 세금이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배우자 세금은 없고, 자녀들은 물려받은 10억원에 대해 각각 9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여야가 앞다퉈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상속세 개편 수혜를 보는 시가 10억~18억원 아파트는 52만 가구(29%)에 달한다. 대부분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열세였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다. 상속세 개편 방향은 당정과 야당 간 차이가 있다. 야당은 상속세 공제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려 상속세 부과 대상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유산세는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재산 전체에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속인 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만큼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산취득세가 대세다.
    ◇“중산층 대부분 상속세 부담 벗을 것”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인, 즉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다만 자녀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야당의 기류를 반영해 논의 과정에서 자녀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 상위 10%의 초부유층이 내는 상속세가 상속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산층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상속세 수입 감소분은 1조~2조원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효/정소람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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