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작년 7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000만원 수준에 그친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폭증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따라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데다 안전자산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큰 폭으로 불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 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 목걸이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