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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진행…일부 의대생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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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진행…일부 의대생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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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유예 기간을 공지한 것보다 더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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