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재 5억원과 5000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 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일괄공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방안(8억원)보다 2억원 높아졌고, 자녀 공제액은 작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5억원보다 1억원 낮아졌다. 이런 정부안은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하자는 여야 의견을 수용하면서 상속 공제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안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10억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공제 혜택이다.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는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선 당초 취지와 달리 자녀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세정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가 사라지면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는 법정상속분(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60%)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액수로 결정된다.
18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민주당 안대로라면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 한 명이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다. 일괄공제 8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저액 10억원을 합치면 상속세 공제액이 18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일괄공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에 대해 상속세(1억8000만원)가 부과된다. 물론 배우자가 자식과 함께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면 공제액이 20억8000만원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효/정소람 기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