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난 배우 유아인이 영화 '승부' 홍보 활동에 배제됐다.'승부' 측은 오는 7일 오전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제작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헌, 고창석, 현봉식, 문정희 배우 및 김형주 감독이 참석한다.
'승부' 측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해 극장가의 승부사로 활약할 예정이며 더불어 자타공인 연기력의 고창석, 현봉식, 문정희가 연기의 한 수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공개된 영화 예고편도 또 다른 주연인 이병헌과 조연 조우진, 고창석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유아인은 이병헌과 바둑을 두는 뒷모습만 나오는 방식으로 편집됐다.
이어 공개된 스틸에도 이병헌이 조훈현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한 모습만이 담겨있다. 이병헌은 “촬영 전 조훈현 국수를 직접 뵈었는데, 바둑돌을 잡는 것만큼은 바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래서 현역 프로 바둑기사들에게 바둑을 사사했다"고 전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이병헌이 조훈현 역을, 유아인이 이창호 역을 맡은 투톱 영화나 다름없다.
넷플릭스가 2023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공개를 잠정 보류했고, 결국 다음 달 26일 극장에서 개봉하기로 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전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