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책에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세제·금융 대책은 빠졌다. 집값과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건설업계에선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왔다. 또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오는 7월 도입되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완화 요구도 빠지자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빠르게 악화하는 건설경기를 고려해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세제·금융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작용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는 기대가 번지면 안정화하는 서울 집값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192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가계부채 문제도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4~5월 구체적 적용범위·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방 DSR 차등 적용, 지방만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효성 측면에서 DSR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못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늦춘 탓에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혜택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며 “추가 세제 혜택을 꺼낸다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신연수/심은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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