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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조현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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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조현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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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A군이 범행 현장에 간 경위,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약 15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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