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검찰 '서부지법 난동' 63명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서부지법 난동' 63명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63명 중 49명은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범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원 난입 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 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 2명, 침입 후 방화 시도 1명 등이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들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