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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안돼"…노상원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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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안돼"…노상원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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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오전 열린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 수는 총 520명에 달한다. 재판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사건은 따로 진행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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