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쟆나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윤 의원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