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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 맘대로 1040㎞ 몰아놓고…"해임 무효" 주장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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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 맘대로 1040㎞ 몰아놓고…"해임 무효" 주장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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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 차량을 자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가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개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한전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서다.

    상사인 A 씨에게 보조키를 내줘야 했던 부하직원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해야 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부하 직원에게 자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한전이 주장한 해임 사유에 모두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전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부분 행위는 한전의 규칙과 지침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의 차를 주행했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115시간, 거리는 약 1040㎞"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한전의 고위직 임직원이기에 공사의 취업 규칙 등이 정하는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의 행위는 중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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