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돼 지난달 13일 구속된 바 있고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