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고 설명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