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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서 버젓이…중국인끼리 8억상당 가상화폐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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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서 버젓이…중국인끼리 8억상당 가상화폐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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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소재 특급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인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에게 가상화폐를 입금받고 현금 10억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0억원을 건네받은 뒤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원을 도로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고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6960만원을 압수한 뒤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할 것처럼 속여 B씨의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실제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가상화폐를 이체받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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