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구속상태로 탄핵심판 진행…尹 공개출석 여부에 쏠린 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상태로 탄핵심판 진행…尹 공개출석 여부에 쏠린 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하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사다.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헌재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경유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공수처,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