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주요 과제가 쟁점이 됐다.
암호화폐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 규제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밈 코인(인터넷과 SNS의 이미지나 유행어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 같은 부실 암호화폐가 상장된 후 가격 급등락으로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실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 대부분은 상장 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부실 코인 상장이 많다는 얘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517개였다. 이 가운데 상장 기간이 2년 미만인 암호화폐가 386개(74.7%)에 달했다. 국내에서 부실 코인의 수상한 시세 흐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A거래소에서는 오전 9시가 되면 일부 부실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상승을 설명할 만한 호재가 없는데도 가격 등락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에 맞춰 가격이 크게 올라 인위적인 시세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상장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규제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공시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신규 암호화폐는 국내 거래소 상장을 꺼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이뤄지고,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규제를 강화한다고 시세조종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조미현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