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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오해' 고소 당한 황정음…7개월 만에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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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오해 고소 당한 황정음7개월 만에 한숨 돌렸다
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한경닷컴에 "A 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며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6월 일반인 여성 A 씨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 내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

그 사이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지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하지만 A씨는 황정음 남편과 무관한 여성이었다. 그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돼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결국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 만에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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