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1.90

  • 0.85
  • 0.03%
코스닥

723.52

  • 3.89
  • 0.54%
1/5

"깜빡할 게 따로 있지"…복권 당첨금 500억원 넘게 안 찾아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지난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복권(로또)·결합복권 등의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524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당첨금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2023년 627억1000만원으로 컸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1등에 당첨됐지만, 돈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1건 있었다. 당첨액은 15억3500만원이다.

이어 로또 2등 31건(총 17억500만원), 3등 1476건(총 21억3700만원), 4등 13만1822건(총 65억9100만원), 5등 612만6226건(총 306억3100만원) 등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은 62억14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36억7100만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등 추첨식 복권의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즉석식 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없어진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 수탁업자인 동행 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수령 시한 도래가 2개월 이내인 로또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9건이다. 이 중 로또 1등은 4건, 2등은 5건이다.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는 오는 14일 지급이 만료되며, 지난해 2월 24일 추첨한 1108회차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