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