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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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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당론 부결로 맞섰다. 민주당은 부결됐더라도 즉시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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