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챙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챙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인 송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아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대금 20억 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 씨를 속여 별도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