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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특별법…韓, 해상풍력시장 지킬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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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영토를 ‘폭탄세일’하는 우리나라의 바다를 선점하기 위해 몰려든 해외 자본으로 인해 바다 난개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 마련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난개발을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바다 난개발’ 수습할 해상풍력법

2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여야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오픈도어 방식’을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육지의 공단을 개발할 때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안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 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 컨트롤타워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구성해 인허가 주체가 기초 지자체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

하지만 계획입지 방식을 추진한 지 5년이 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해외 자본의 우리 바다 선점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군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바다에 이미 풍향계측기가 설치돼 있어 계획입지를 시행할 바다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입지를 시행하려면 이미 발급한 사업허가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 진짜 과제는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991년 세계 최초 해상풍력발전을 오픈도어 방식으로 시작한 덴마크가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민간 주도 방식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덴마크는 2009년 계획입지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GW당 연간 7900억원을 보장하는 현재의 전력·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사업자로부터 발전허가를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 생태계 조성은 더 큰 과제
정부가 공언하는 해상풍력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지적된다. 전체 사업비의 35%를 차지하는 발전 터빈 시장은 80%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15㎿급 발전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설치선박(WTIV) 역시 국내엔 한 척도 없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키우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평가항목에 ‘산업경제효과’를 넣어 최대 16%까지 우대한다. 자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최대 8~9%의 가산점을 주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건설한 발전 터빈과 전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어 사각지대가 뚫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효/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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