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해상풍력 개발을 맡기는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는 대부분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개발 계획에 근거해 정부가 해상풍력 단지를 먼저 지정한 뒤 입찰을 통해 그 안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991년 해상풍력발전을 최초로 도입한 덴마크는 당초 정부 주도 방식과 민간 주도(오픈 도어) 방식을 병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 방식으로만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면서 총 33개 민간 주도 프로젝트 중 건설허가를 받은 6개만 계획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정부 계획 입지와 민간 사업 단지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방식은 정부가 선정한 해상풍력구역에 대해 입찰을 부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민간 주도 방식은 사업자가 직접 개발지를 선정해 프로젝트 전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이런 조치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덴마크 정부는 승인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 주도 프로젝트를 중단시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덴마크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 방식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해상풍력을 보유한 독일도 원래 민간 주도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다. 입지 선정 등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해상풍력 보급이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일은 2022년 기준 8.1GW 수준의 해상풍력 운영 규모를 2030년 3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2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인 영국은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을 확대해왔다. 영국은 2000년부터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정하고 사업자를 물색하는 경쟁 입찰 제도인 ‘리스 라운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 50GW 규모로 해상풍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 ‘제1차 해상풍력 산업 비전’을 세우고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지정과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해상풍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단계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사업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