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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