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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 노소영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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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했고,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 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를 못 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6월 상고했다. 위자료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 법원이 정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했고, 양측이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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