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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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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법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을 해석해 왔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 3요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통상임금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립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 왔다. 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제공되는 금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하고(정기성),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일률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정성).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임금들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 또는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이 고정성 기준 버린 이유는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근로기준법령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의 대가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이라는 고정성은 소정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다는 지적이다.

2. 통상임금 개념의 강행성에 반함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강행법규와 관련이 있다. 즉 통상임금은 강행성이 있으므로 범위가 쉽게 좌우되면 안 되는데, 임금에 조건을 부가하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임금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해당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다.

3.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가상의' 임금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선정돼야 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이 실근로 또는 실제 임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만을 고려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배치된다.

4.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기능성을 약화함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나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보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정성 즉, 조건의 성취 여부를 고려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변동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한다.

5. 연장근로 등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연장근로 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취지다. 그런데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해 이 억제력을 약화한다.
무사고 수당은 제외, 소급 적용도 X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은 제외됐다.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제공과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 정립에 따른 혼선 등을 막고자 해당 법리를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기존 법률관계에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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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I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2016년도부터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했다. 2023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기업자문팀 소속변호사로 산업은행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기업 일반 자문, 송무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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