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연합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윤 대통령의 혐의로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하면서 수사 창구는 일원화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겹친 만큼 변호인단 규모를 키울 필요성 때문에 늦어져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나 구속은 어떤 예외 사항도 없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김미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얻어내기보다 오히려 체포나 구속이 더 용이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두고 법조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해. 전체 검사 수는 15명으로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해.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하다.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권한도 없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다음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으로의 쟁점은 특검 출범 시기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 대신 특검에 사건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한 고민하다가 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방패막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특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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