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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제2·제3의 국회 증언법 나올까 두려워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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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거부권을 통해 비정상이 정상화돼서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19일 한 정보기술(IT) 기업 대관담당 임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옥 같은 20일을 보냈다. 기업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자 사내에서 “대관팀은 뭘 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탓에 대기업은 물론 경제단체들도 국회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법률 검토 결과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 자료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면 우리가 수백억~수천억원의 위약금을 다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야당이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야당의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으로 경제계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기업 경영 활동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언법이 대표적이다.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정치권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회사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나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 등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기업인들은 기밀 자료를 국회에 내거나, 감옥에 가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국회 증인 출석을 의무화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 계획을 가다듬어야 할 경영인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는 일이 일상이 될 뻔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처럼 대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기금 등에 출연하면 증인에서 빼주는 일이 1년 내내 반복될 수도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구조적 저성장, 탄핵 폭풍까지 덮쳐 ‘퍼펙트 스톰’ 상태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업법을 만든다는 건 우리 손으로 우리 기업을 죽이는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 테니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채용하라”는 정부와 국회의 응원을 받는 날은 대체 언제쯤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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