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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 4332만원…'억대 연봉' 13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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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다.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000억원) 증가한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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